약혼녀 흉기로 위협한 남성 “겁먹은 모습 보니까 재밌다”

입력 2018-01-24 05:00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사진출처=뉴시스DB

약혼녀와 말싸움을 하다 감정이 상해 약혼녀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선양)은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유성구 자택에서 함께 사는 약혼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양주와 맥주병 등으로 마구 폭행했다. B씨는 A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B씨의 목을 조르며 머리채를 잡아 온 집안을 끌고 다녔다. 특히 A씨는 폭행 과정에서 도망치려는 A씨에게 “너 하나 죽여봤자 7년밖에 안살아. 겁 먹은 모습 보니까 재밌다”라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단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