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30일부터 시행… 신규 투자 가능해져

입력 2018-01-23 17:39 수정 2018-01-23 17:42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기업·국민·신한·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이달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6개 은행 실무진을 소집해 실명 서비스 전환 상황을 점검했다. 대부분 은행이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판단 하에 30일 동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시스템은 은행들 대부분이 구축을 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당국에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를 시스템에 심는 작업을 하게 된다”며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거래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부터 가입할 수 없었던 신규 투자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에 투기과열 현상이 나타났다고 인식한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