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둥켜안고 엉엉 운 아나운서들…KBS사장 해임 순간(영상)

입력 2018-01-23 17:01
유튜브 캡처

고대영 KBS 사장이 임기 만료 10개월을 앞두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KBS 이사회가 22일 고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고 하루 만인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고 사장은 24일 0시부로 KBS 사장직을 박탈 당한다.

이같은 소식에 ‘KBS 정상화’를 외치며 5개월간의 투쟁을 이어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노조)는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본부노조는 고 사장이 해임되는 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업무 정상화에 착수한다. 파업에 돌입한 지 143일 만이다.

이들이 삭여온 울분이 기쁨의 눈물로 터져 나온 것은 고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되던 22일이다. 이날 KBS 이사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사회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했고 찬성 6표, 기권 1표로 최종 가결됐다. 같은 시간 KBS 본관 1층 민주광장에 모여있다 소식을 들은 노조원 300여명은 만세를 불렀다.

유튜브 캡처

고발뉴스가 같은 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성재호 본부노조 위원장은 “방금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고 사장 해임 제청이 가결됐다”고 알리며 기쁨을 만끽했다. 현장에 모인 조합원들은 동시에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며 “이겼다”는 외침을 연발했다.

한쪽에서는 KBS 아나운서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코끝이 빨개진 채 오열하다가 이내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이날 이사회에 출석한 고 사장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견 진술에서 “이 자리가 개인의 진퇴와 관련돼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의 가치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여겨져 착잡한 심경”이라며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 사유 중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임을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