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 이영철 김해시의원 제명 ‘불발’

입력 2018-01-24 10:17 수정 2018-07-20 16:09
사진=뉴시스

경남 김해시의회가 23일 대리운전 기사 폭행 논란을 빚고 있는 이영철(49·무소속)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명 요구건을 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8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이 의원을 제외한 전체 시의원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13명이 찬성 8명이 반대했다.

시의원을 제명하려면 시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의원은 2017년 10월 18일 밤 0시30분쯤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 A(62)씨와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A씨가 차를 세우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이 의원을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