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가 23일 대리운전 기사 폭행 논란을 빚고 있는 이영철(49·무소속)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명 요구건을 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8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이 의원을 제외한 전체 시의원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13명이 찬성 8명이 반대했다.
시의원을 제명하려면 시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의원은 2017년 10월 18일 밤 0시30분쯤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 A(62)씨와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A씨가 차를 세우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이 의원을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