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댓글공작 수사 축소' 前중령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1-23 14:59 수정 2018-01-23 15:01
검찰이 2013년 군의 정치관여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권모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권 전 부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전 부본부장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부본부장이 중령으로 예편해 민간인 신분이 됨에 따라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