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도매인에 10억대 수산물 외상 낙찰한 수협 간부 구속

입력 2018-01-23 14:41
여수해양경찰서는 무자격 도매인에게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외상으로 넘긴 뒤 돈을 받지 못하자 허위 어획물 거래 내역을 작성한 혐의(업무상 배임 혐의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반)로 모 수협 판매과장 이모(4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씨와 공모해 12억원대의 수산물을 낙찰받은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김모(44)씨를 구속하고 도매인 명의를 김씨에게 빌려준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한 방조)로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무자격 도매인 김모(44) 씨에게 외상으로 12억원대의 수산물을 경매받게 해주고, 미수금이 발생하자 허위로 거래내역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서로 공모한 뒤 다른 중도매인 6명의 명의를 빌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358회의 경매에 참여했으며 12억원 상당의 수산물 판매대금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6명의 중도매인의 미수금이 증가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어민의 명의를 빌려 어획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판매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협 수산물 거래 시스템에 위탁인·어종 등 부정 사용내역을 입력해(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위탁판매계산서와 정산표를 발급받아 수산물 대금 약 13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일부 도매인들의 수산물경매량과 판매대금 미회수율이 증가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수협은행의 고소로 인해 실체가 드러났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