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공모 인정”, 김기춘 징역 4년과 조윤선 징역 2년

입력 2018-01-23 13:56

박근혜 정부의 문화와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2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윤선 전 수석의 직권 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