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아내 최모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 검찰이 추가 기소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A양의 아버지는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23일 열린 다섯 번째 공판에서 이영학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성매매 알선, 상해, 무고,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선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체유기, 사기 혐의도 모두 시인한 상태다.
검찰은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아내 최모씨가 10여명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이영학을 추가 기소했다. 또 지난해 9월 말다툼 도중 아내 최씨의 이마를 알루미늄 모기약통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와 최씨가 계부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유전병을 앓고 있는 딸을 내세워 후원금 8억원가량을 받고 이를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1억4300만원을 모금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공판에서 판사는 이씨 측에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이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영학은 공판 과정에서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증인(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9일 열린 네 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A양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혔다”며 증인을 신청했다.
A양의 아버지는 30일 열리는 재판에 양형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A양의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과 이영학의 딸 이모양,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