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26)이 아내 최모(32·사망)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영학은 자신의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영학은 아내 최씨에게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행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들어온 후원금 중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가 이영학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 A(14·사망)양의 아버지 B씨를 이씨의 양형증인으로 채택했다. B씨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검찰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영학에 대한 결심공판은 30일 오후 3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