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뒤집힌 조윤선 형량… “공모 혐의 인정, 징역 2년”

입력 2018-01-23 11:49 수정 2018-01-23 11:51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수석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이후 석방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