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지원 배제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는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지원 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서 무죄를 받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로 6개월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 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19일 1심 구형량과 같은 김 전 실장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