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는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주)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주)가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에서 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유효확인소송’은 지난해 3월 17일 교통공사에서 협약내용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도입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민간사업자인 (주)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주)에서 공사의 협약 해지는 부당하고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공사의 협약 해지는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있고 해지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어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사업자들 주장내용 모두를 기각했다.
그간 민간사업자들은 교통공사에서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개선공사 진행에 필요한 기존 월미은하레일 시설물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절차를 불이행했음은 물론, 고의적 언론플레이 등으로 자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람스페이스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교통공사, 월미모노레일 민간사업자 실시협약 해지 적법 ‘협약유효확인소송 승소 “가람스페이스 즉각 항소”
입력 2018-01-23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