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늦게 건넌다며 행인 폭행한 운전자...징역 선고 받아

입력 2018-01-23 10:52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출처=뉴시스 DB

도로를 늦게 건넌 행인에게 자신의 차량 진행을 방해했다며 폭행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을 일행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지인 4명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도로를 건너던 B(26)씨를 폭행해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혔다. 당시 A씨는 바닥에 넘어져있는 B씨의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쳤다.

A씨 일행은 B씨가 도로를 늦게 건넌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려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후유장애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범자들의 신원을 말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가담 정도와 책임을 축소하는 데 몰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