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진 고문 속에서 ‘빨갱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26살 청년이 있었다. 그는 41년이 지나서야 그 오명을 벗어낼 수 있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976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최모(67)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1976년 3월 반국가 단체를 만들어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수사관들에게 영장도 없이 체포됐다. 그는 남부산 경찰서 주변 중앙정보부 대공분실 지하실에 끌려가 자백을 강요받으며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다. 또 대구중앙정보부분실로 이송돼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최씨는 결국 모진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사관들이 시키는 대로 자술서를 허위 작성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중앙정보부가 “고문사실을 알리면 다시 데려와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협박해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최씨에게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최씨는 2016년 3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 사건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거나 믿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