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결혼, 3년간 임신 안 돼’… 청주시립무용단 ‘황당 내규’ 폐지

입력 2018-01-23 09:15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픽사베이

입단 후 일정기간 결혼과 임신을 제한한 청추시립무용단 내부규정이 폐지된다.

충북 청주시는 22일 청주시립무용단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자체 내부규정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적 내규라고 판단, 즉각 폐지하도록 조처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립무용단은 단원 입단 후 1년 이상 돼야 결혼할 수 있고, 3년이 넘어야 임신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운영해왔다. 둘째 출산은 첫 출산 후 3년 이상 지나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진 퇴사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용단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공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단원끼리 내부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본권과 양성평등을 고려해 즉시 폐지할 것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단원 인력 충원과 비상임 단원 확충, 경쟁력 있는 객원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