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5개월 만에 정상화...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가결

입력 2018-01-22 18:55


KBS 이사회가 고대영(63·사진)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함에 따라 KBS가 5개월 만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파업 중인 노조는 해임안 의결 시 복귀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KBS 이사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사회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2008년 정연주, 2014년 길환영 전 사장 이후 세 번째 해임제청안 가결이다. KBS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 동의만 있으면 해임 제청이 가능하다. 이사회는 현재 여권 추천 이사 6명, 구 여권 추천 이사 5명이기 때문에 가결은 확실시된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청안을 재가하면 고 사장은 공식적으로 해임된다. KBS 사장 임기는 3년으로 그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 약 10개월 남아 있다. 고 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사장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노조)는 MBC처럼 사장공모제 등 새로운 절차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노조 관계자는 “현 사장이 공식 해임되면 노조 의견을 수렴해 사장 선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사회가 사장을 문 대통령에게 추천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다. 야당이 청문회에서 KBS 사장 후보자 임명을 거세게 반대할 경우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초부터 방송 정상화와 현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해왔다. 노조는 정리 집회 후 24일 업무에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새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거나 태업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해임안 의결 시 바로 복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날 이사회 전까지 고 사장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출석해 “재임 중 KBS는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위상을 회복했다”며 “객관적인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동의할 수 없는 사유로 나를 해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여권 추천 이사인 권태선 김서중 장주영 전영일 이사 4명은 지난 8일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제출했다. 고 사장 취임 이후 KBS가 신뢰도 영향력 측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과 파업 사태를 초래한 고 사장이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 6개 해임 사유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