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대에서 함께 훈련을 받는 전우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훈련병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민성 울산지법 형사 13부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부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보충역으로 입대해 군사교육을 받던 도중 동료 훈련병 B(20)씨가 생활관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B씨의 배와 팔 부위를 8회 폭행했다. 또 다른 훈련병 C(21)씨에게도 “너 때리고 퇴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같은 생활관 전우 10명을 상대로 바지를 벗겨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군의 사기와 기강에 미치는 악영향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