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5억 빌리고 “나몰라라”한 사기범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8-01-22 17:49
게티이미지뱅크

빌린 돈 15억원을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남구 한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15억1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경회사를 운영하는데 나무 구매비를 빌려주면 공사 대금을 받은 뒤 갚겠다”면서 처음에는 200만원을 빌렸다. 그것을 시작으로 4년 동안 220여번이나 피해자를 속여 사기극을 펼쳤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물건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면 2배로 갚겠다”면서 다른 지인을 속여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