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 술 더 마신 운전자 ‘무죄’… 왜?

입력 2018-01-22 16:30 수정 2018-01-22 16:31
사진=뉴시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신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성기 부장판사)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4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린 A씨는 곧바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명을 마시기 시작했다. 음주 측정 직전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에 혼란을 주기 위해 술을 더 마신 것이다.

경찰은 A씨를 쫓아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A씨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만류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뿌리치고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 A씨의 음주수치를 계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국 A씨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차에서 내려 급히 편의점으로 들어가 벌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라며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혼란을 줄 의도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 등을 이용한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한 조사가 물리적 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을지언정 법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