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새마을금고 강도가 밝힌 범행 이유 “비정규직이라…”

입력 2018-01-22 14:40
지난 18일 오전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위협해 현금 약 1억 1,0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강도 김모(49)씨가 22일 울산시 동구 방어동 새마을금고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새벽에 문득 억울한 마음이 들어 범행했다.”

울산 방어진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검거된 김모(49)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열심히 일해도 비정규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싫었다”며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2일 오전 김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유치장을 나온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찰 승합차를 타고 범행 장소인 울산 새마을금고에 도착한 그는 담담하게 범행 전 과정을 재연했다. 범행 직전 숨어 있었던 은행 건물 뒤편 화장실에서 나와 직원을 흉기로 협박, 은행 내부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돈을 빼앗아 달아나는 장면을 다시 행동으로 옮겼다.

지난 18일 오전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위협해 현금 약 1억 1,0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강도 김모(49)씨가 22일 울산시 동구 방어동 새마을금고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약 10분간 진행된 현장검증이 끝난 뒤, 건물 밖으로 나와 취재진 앞에 선 김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혼자 계획하고 범행했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방어동의 집(원룸)으로 이동해 옷을 갈아 입고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끝으로 이날 현장검증을 마쳤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울산시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해 금고에 있던 현금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위협해 현금 약 1억 1,0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강도 김모(49)씨가 22일 울산시 동구 방어동 새마을금고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범행 직후 달아났던 김씨는 6시간 만에 경남 거제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가방에는 현금이 거의 그대로 들어있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