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졸지에 세금폭탄… 최고 24.2%

입력 2018-01-22 14:19

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 거액을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화폐거래소는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개정 전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경우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빗썸은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존 최고세율이 22%의 세율을 적용 받고, 여기에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또 “과표와 순익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세제개편 전 세율 기준 최고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체 법인은 59만개, 실제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33만개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016년 기준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은 전체의 0.01~0.02%인 77개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순익에 대해서는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 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향후 더 상승할 전망이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