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하는 여성 ‘도촬’하다 성폭행한 남성, 징역형 선고 받아

입력 2018-01-22 10:30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대구=뉴시스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1년동안 도촬(도둑촬영)하다 성폭행까지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짝사랑하는 여성을 1년 넘게 괴롭히고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A씨의 집에 침입해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추행을 반복하다 같은 해 8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장시간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