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사건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22일 부검을 진행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1일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모씨가 이날 오후 1시19분쯤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화재로 인해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중태에 빠졌으나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로써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가운데 진모(56)씨와 유모(37)씨도 화상을 크게 입어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사망한 5명에 대해 부검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내일 오전 8시30분쯤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숨진 김씨에 대해서도 추가로 부검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사건 피의자인 유모(53)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전날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장여관 1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유씨는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사건 발생 1시간 전에도 해당 여관에 찾아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의 제재를 받은 뒤 훈방 조치됐다. 유씨는 귀가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로 이동해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임을 밝혔으며, 사건 현장 근처에서 체포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