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 당하고도 ‘또’…8번째 음주운전 한 40대 회사원 ‘구속’

입력 2018-01-21 16:49
뉴시스

8차례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40대 회사원이 또 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화성 송산면 봉가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였다.

김씨의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2003년 7월부터 지금까지 8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의 음주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진 적은 없었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 0.224%에 이른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5년 2월 3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따른 삼진아웃제로 면허가 2년 동안 취소됐었다. 그러나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한 뒤에도 만취 상태로 차에 오르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방치했다가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구속하게 됐다”며 “음주운전 금지규정 3차례 이상 위반 등 상습성이 인정되면 앞으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