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23)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인 오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4월 9일 밤 친구인 오씨와 성 매수를 빌미로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기로 공모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서울 망우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A(17)양을 만났다.
이들은 승용차를 타고 장소를 옮기자고 속인 후 A양을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유인해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린 뒤 현금 2만원과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이어 A양에게 “휴대전화가 있으니 말을 듣거나 도망가면 경찰이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오씨가 갈취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동안 최씨는 A양을 골목으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경기도 의정부로 이동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성 매수 남성을 물색했으며,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을 가로챘다.
밤새 A양을 끌고 다니던 최씨는 남양주시내 모텔로 데려간 후, A양을 두 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A양은 강제로 성매매를 한 차례 더 당한 후에 풀려났으며 이후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최씨를 검거한 뒤 오씨와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최씨에게는 특수강도, 강간, 유사 성행위, 강요행위, 성매매 약취, 무면허운전 등 6가지 혐의를 적용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재물을 강탈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취·강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밝히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