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만 골라 차에 태워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양모(53)씨에게 21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5년간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떨어졌다.
그는 여성이 술에 취해 혼자 길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회유한 뒤 자신이 몰던 차에 태워 한적한 곳에서 성폭행했다. 양씨는 이미 2004년과 2008년 경남지역에서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적 있다.
창원지법 형사4부 장용범 부장판사는 양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하고 “술에 취한 생면부지 여성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