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종로 여관 방화사건의 피의자 유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체포됐다.
유씨는 여관 주인 김모(71·여)씨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인근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투숙객 중 불이 난 것을 보고 2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최모(53)씨를 제외하면 부상자들도 신원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부상자들 역시 화상이 심각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