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망치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A씨(47·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8시쯤 인천 부평역 인근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0·여)의 머리 등을 망치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술을 받고 지난 15일 의식을 되찾았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현금이 부족해 담배를 살까 말까 망설이던 중 편의점 내에서 B씨가 자신을 비웃듯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계획된 범행은 아니며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6범으로 강도와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2016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차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당시 아르바이트생을 화장실까지 따라가 '무릎을 꿇어라'고 위협했다"며 "2차 조사에서는 다른 범죄를 계획 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