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활 온 여대생 성추행한 남성 농민 “추나요법이었다”

입력 2018-01-20 13:42

농촌 봉사활동(농활)을 온 여대생을 강하게 끌어안고 ‘추나요법’이라고 변명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 1단독(부장 이문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농민 A씨는 농활을 온 B씨(22·여)를 강하게 끌어안는 등 성추행 행위를 했음에도 “추나요법으로 허리를 풀어주려고 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A씨는 대학생들과 함께 농활을 온 B씨에게 “허리를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며 일어서도록 한다음 “마주보고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막무가내로 B씨를 끌어안았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B씨가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A씨는 2차례나 더 B씨의 몸을 끌어안았다.

당시 B씨의 동아리 동료들 모두 A씨의 행동을 지켜봤고, B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끌어안은 점, B씨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허리 치료를 위한 행동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나마 추행할 의도로 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