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죽은 개 잔인하게 훼손했지만… 처벌법 없어 10만원 이하 벌금 처해질 듯

입력 2018-01-20 13:40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개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 한 도심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70대 노인들이 대낮에 죽은 개를 잔인하게 토막내 입건됐지만 개 주인을 찾지 못해 경범죄만 적용받게 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71)와 B씨(77)의 죄명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오쯤 인천 계양구 모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에서 현장을 목격한 여중생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 주민 C씨로부터 “죽은 개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 창고에서 개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개소주를 만들어 먹으려고 A씨와 B씨에게 이같은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은 개가 주인이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지만 조사 결과 주인이 없는 유기견이었다. 적용 법령은 경범죄처벌법으로 변경됐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휴지나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서 버린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적용받았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들 범행은 한 여중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이 여중생은 청원 글에서 “오늘 학교 급식실 앞 빌라에서 한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많은 학생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잔인하게 죽였다”며 “학대범이 법에따라 정당하게 처벌받으려면 동물 학대 처벌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