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로5가 한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한 피의자 유모(53)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서울혜화경찰서는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 중식당 배달원인 유씨는 오전 3시8분쯤 다른 투숙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유씨는 여관에 투숙하려고 했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투숙을 거부당했다. 이어 유씨는 인근 주유소로 가 휘발유 10ℓ를 구입한 뒤 여관으로 다시 돌아가 1층에 뿌린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4분만인 3시11분쯤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만에 불은 꺼졌지만 이 과정에서 1층에 있던 4명과 2층에 있던 1명이 숨지고 4명이 화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2명은 병원 이송 당시 심폐소생술(CPR)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오전 3시12분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