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날아온 과속 딱지를 받아본 문재인 대통령 반응

입력 2018-01-19 21:10


종로서에서 날아온 과속 고지서
문대림 비서관 제안으로 사비 처리


지난해 6월 초 청와대에 4만원 짜리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 하나가 날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대선 당일인 지난해 5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인근에서 속도 위반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과태료를 사비로 냈다.

전후 사정은 이렇다.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결과는 문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홍은동 자택에서 머물다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오후 8시33분쯤 방문했다. 고지서의 속도 위반 시각이 오후 8시20분이었던 것은 감안하면 문 대통령 탑승 차량은 홍은동 자택에서 개표상황실로 이동하던 도중 무인카메라 장비에 단속된 듯하다. 통상 속도위반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 등에게 부과된다. 20km 이하 4만원, 20km 초과의 경우엔 7만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의 명의로 카니발 차량을 렌트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의 4만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의 신청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통제에 따라 문 대통령 차량이 이동했던 만큼 과태료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였다. 그러나 문대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은 “지금이 시대가 어느 땐데 청와대 직원이 경찰서에 전화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그럴거면 사표쓰고 하라”고 만류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사비로 내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렸다. 문 대통령을 이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6월 말 4만원을 사비로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당비도 사비로 내고 과태료도 사비로 냈다”며 “특수 활동비나 업무 추진비를 사적인 일에 쓰는 것은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