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은 한전 간부의 무덤?’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연루돼 사법처리되는 한전 간부들이 잇따르고 있다.
태양광과 관련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이득을 챙겼다가 쇠고랑을 차는 등 불명예를 안는 것이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한전 모 지역 지사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 사이 선로 용량 등 태양광 발전 사업과정의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100㎾ 태양광발전기 4대(1대당 시가 1억8000만~2억5000만원)를 9000만원 가량 싸게 분양받은 혐의다.
A씨는 100㎾ 태양광발전기 1대 당 월 200만원 안팎의 수익이 가능한 태양광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의 선로유무 등을 미리 알면 다른 사업자보다 더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댓가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한전 고위 간부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해 9월에는 같은 혐의로 한전 직원 C(53·4급)씨를 구속하고 간부 D(57·2급)씨와 직원 E(57·4급)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청탁해 이익을 취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와 직원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태양광은 한전 간부의 무덤? 광주경찰, 한전 지사장 구속
입력 2018-01-19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