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택 마당에서 40대 여성 진돗개에 물려

입력 2018-01-19 11:22
광주광역시 한 주택에서 친구의 집에 놀러간 40대 여성이 묶여있던 진돗개에 종아리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반려견 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 발표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19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16분쯤 광주 북구의 한 주택 마당에서 A(45·여)씨가 흰색 털을 가진 개에 물렸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A씨는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묶여있던 진돗개에 물려 왼쪽 종아리에 2㎝가량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가 개에 물린 사고는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지인이 119상황실에 신고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문 진돗개 주인은 “광견병 예방 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진돗개에 물린 A씨는 부상이 심하지 않는데다 친구의 입장을 고려해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로 인한 위해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이번 사고에 따른 피해자 신고가 없을 경우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사망사고 발생 때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생해사고·맹견 유기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