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김윤옥 여사, 특활비 3~4천만원으로 명품 구입” 주장

입력 2018-01-19 10:39 수정 2018-01-19 10:47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억원 가운데 3000만~4000만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국빈 방문시에 행정관에 돈을 줘서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지인에게 이런 내용을 털어놨고, 평소 자신과도 친분이 있던 이 지인이 여당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전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던 당시 김 여사가 미국 명품 백화점인 니만마커스에서 남녀 경호관과 함께 쇼핑하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며 이를 보도한 국민일보 기사를 함께 언급했다.

최성식 변호사 페이스북에 올라온 '미시USA' 커뮤니티 글(왼쪽)/국민일보DB

이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미주 지역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미시 USA’에는 “김 여사가 타이슨스 니만 마커스에서 남녀 경호원과 함께 쇼핑하는 걸 아는 언니가 봤다고 하더라”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글에서 언급된 니만마커스는 버지니아주 타이슨스 지점으로 추정된다. 최성식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 “범죄는 반드시 증거를 남긴다”며 미시 USA에 게재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행정관, 그 이후에 청와대 비서관까지 갔던 김모 행정관에 대해서도 돈을 어디서 건네받아 어떻게 썼는지를 검찰이 조사했다는 기사도 나왔다”며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만약 1000만원 이상을 외국으로 반출했을 경우엔 외환거래법 문제가 있다”며 “600달러 이상 물건을 사고 신고를 안 했다면 관세법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국고가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박 의원의 ‘명품 쇼핑’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2부속실 관계자와 경호원을 조사하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사실관계와 어긋난 부분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진술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생각도 없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