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합의부(재판장 이수영)는 성모(새소망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을 상대로 2016년 12월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에 대해 19일 선거 무효임를 확인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속보]전명구 기감 감독회장 1심서 선거무효 판결
입력 2018-01-19 10:37 수정 2018-01-19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