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 전체에 대해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이번이 네 번째다. 국세청은 지난 세 차례의 세무조사를 통해 633명에게서 10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10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은 제외하고 강남권 등 서울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집중했다”며 “강남·서초·송파·강동 4구 외에도 양천·광진 등 가격급등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탈세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사거나 부모에게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불투명한 자금으로 강남 아파트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고 명의를 신탁해 세금을 탈루한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불법 증여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도 주택에 대해서는 기준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40세 이상 세대주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4억원까지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4억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