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괴자금 80억원 추가 확인”… 공소시효 15년으로 늘어나나

입력 2018-01-19 07:45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 다스의 부외자금 80억 원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는 19일 검찰이 다스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알려진 120억원 외에 부외자금 80억원을 확인하고 비자금 여부 등 자금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검찰이 파악한 전체 부외자금은 모두 20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부외 자금 80억원의 위법성 여부와 조성 시점에 따라 다스 수사가 새로운 국명을 맞을 수도 있다고 CBS는 분석했다. 이 괴자금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 12월 21일 이후 조성된 비자금이면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다스 전 경리팀장인 채동영 씨는 “다스 비자금은 12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200억 원 정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 원은 김성우 다스 사장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08년 다스 수사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특검수사 당시 발견된 자금은 120억 원 뿐이며 이와 함께 다스 차원의 비자금으로 볼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도 “120억원 이외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라고 CBS는 전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