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남 환경미화원 임금청구 소송 공개변론
미화원측, 휴일 근무 때
연장근로 수당도 지급 요구
대법, 7년간 결론 못 내려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토·일 포함되는지가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이었던 강모(72)씨 등 35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강씨 등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40시간 일하고,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4시간씩 일했다. 성남시는 휴일 근무 8시간에 대해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했다.
강씨 등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주말에 일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달라”며 2008년 11월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다. 휴일 수당과 연장 수당을 모두 받으면 통상임금의 200%가 된다. 2011년 서울고법 민사2부(당시 부장판사 황병하)는 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7년여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판단 기준인 근로기준법 조항이 불분명하고 사회·경제적 파장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유사한 사건 21건이 대법원에 몰려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국 이 사건을 자신의 취임 후 첫 공개변론으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세 가지 쟁점을 놓고 양측 대리인단과 공개 토론을 벌였다. 먼저 휴일 근무를 연장근무로 볼 수 있는지였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는 행정해석을 유지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라는 것이다. 주말 근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고용부 해석에 따라 기업들은 휴일수당만 지급해 왔다.
김신 대법관은 “고용부 해석대로 주당 근로시간(40시간)은 평일만 해당한다고 해석하려면 법률에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해석대로면 주당 최대근로 시간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처럼 68시간이라는 건데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피고 측 조영찬 변호사는 “68시간이란 최대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위해선 휴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해야 한다. 이는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답했다. 고용부의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취지다.
권순일 대법관은 “만약 대법원이 휴일 근무 시 연장·휴일근무수당을 둘 다 줘야 한다고 하면 그동안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야 한다”며 원고 측 의견을 물었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국가의 행정해석을 따른 사람들을 형사처벌하긴 어렵다는 형사적 해석도 있다”고 했다.
만약 휴일도 연장근무에 해당한다면 중복 수당을 줘야 할까. 이기택 대법관은 노동 선진국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외국 사례에선 캄보디아, 핀란드 등에서 수당을 중복해 주는 경우가 있다”며 “다른 나라들도 수당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당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게 세계 각국의 입법 의도라는 것이다.
주말 근무에 연장근로수당까지 줄 경우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따져보기 위해 전문가들도 법정에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1998년 외환위기 전후로 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더 늘었다는 게 연구결과”라며 “총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일과 생활의 양립은 물론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본부장은 “기업들은 현실적 어려움은 물론 당혹감까지 토로한다”며 “만약 법원 판결로 중복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주말에도 꼭 근무가 필요한 일부 사업장이 직격탄을 맞는다”고 답변했다.
공개변론은 오후 2시부터 1시간40분간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 문제가 판단이 어려운 복잡한 사안이라는 걸 국민께서도 아셨으리라 생각한다”며 “대법원은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3∼4월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