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며 맹견 분류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리대상견’의 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논의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견으로 분류, 차별화된 관리의무 부과 ▲5개 견종 맹견에 추가,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 출입금지 ▲입마개 착용 의무화하되 유예기간(2년) 두어 반려견 소유자 혼란 최소화 ▲위반행위 과태료 50만원→300만원 , 사망·상해사고시 형사처벌 근거 신설 등이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크게 세 분류로 나누고, 맹견으로 분류될 경우 견주에게 보다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맹견을 키우려 한다면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바닥에서부터 어깨뼈 가장 높은 부위까지) 40㎝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했다.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될 경우 견주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반려견에게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 다만 견주가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전문기관에 증명해보인다면 관리대상견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언급한 ‘전문기관’과 ‘반려견을 안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모호하다 보니, 벌써부터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반려견훈련업체에 인증수수료와 교육프로그램비를 내고 관리대상견 제외 인증을 받게 할 경우, 인증서 장사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청원이 지난 9일부터 올라와 있는 상태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