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의 반려견에게 얼굴을 물렸다고 주장한 A씨가 한 매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유천의 지인 A씨는 2011년 박유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반려견으로부터 얼굴 주위를 물렸다. A씨는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박유천을 상대로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유천의 반려견에 물린 후 7년 간 반복된 수술로 얼굴을 80바늘 정도 꿰맸다”며 “눈 밑 애교살 부분을 30바늘을 꿰맸고 관자놀이 뒤쪽 머릿속부터 입술 끝 쪽이 물어 뜯겼다. 병원에서 개에게 연속해 두 번 물린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전날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7년 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때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치료비 부담과 병원 사과까지 하고 마무리 된 사건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7년간 치료받은 내용과 연락이 안된 경위 등을 파악하지 못해 사실 관계 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박유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당시 매니저가 가방에 봉투 2개를 넣어왔는데 하나는 박유천 어머니의 편지이고 하나는 돈이라고 했다”며 “매니저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었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사고가 난 날에는 박유천이 병원에 동행해 내 상태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이후 ‘미안하다’는 문자 하나만 왔다”고 전했다.
A씨는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 증명에 대해 “지금껏 치료비로 3억 2000만원이 들어갔다”면서 “그 금액은 변호사가 지난 6년간의 치료비와 앞으로 5년 더 치료를 받았을 때 드는 비용과 정신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 계산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