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공직기강 해이 논란…대책 만든 금감원 직원 50% 차익

입력 2018-01-18 17:25 수정 2018-01-18 17:29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보유중이던 가상화폐를 모두 처분해 시세차익을 챙긴 금융감독원 직원은 현재 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지난달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대책에도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에 파견중인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가상화폐에 1300만원을 투자했다. A씨는 정부가 지난달 13일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보유중이던 가상화폐 전량을 팔아 약 7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가상화폐 정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보도자료 초안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되면서 파문이 일었던 때다. 이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유출 경위 조사에 착수했고, 유출 이틀 뒤인 지난달 15일 관세청 직원이 소셜미디어 단체채팅방을 통해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직원 A씨는 가상화폐 규제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국조실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 직원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하며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내부거래와 관련해 공무원 1~2명 사례가 있어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