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중국에서 54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해온 60대 자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7억1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B(61)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억 5300만원의 추징이 떨어졌다.
이들 자매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옌타이시에서 대량의 금괴를 밀수해왔다. 이들이 밀수한 금괴는 105.8㎏로 시가 53억8000만원에 이른다. 세관 검색을 피하기 위해 200g 정도의 깍두기 모양 금괴 5개를 항문에 숨기는 수법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금속탐지기가 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들어올 경우 금괴를 감지하지 못해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동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해 5월에도 20대 중국인이 A씨자매와 같은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 해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 신고 없이 한국에 몰래 들여오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 신고 없이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운반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금괴 1개당 운반비 1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야기된 금괴 유통질서의 교란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이유가 생계 곤란이었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