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혁신도시 입점 예정 이마트 노브랜드 영업 시작 시점 2년 연기

입력 2018-01-18 16:32
대구시는 동구 혁신도시 입점 예정이던 대기업 준대규모점포(SSM) 이마트 노브랜드 영업 시작 시점을 2년 연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자단체인 대구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이마트 노브랜드를 상대로 사업개시 3년 연기, 판매품목 50개 이하 조정 등 사업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대기업 유통업체의 동네 상권 진출로 영세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대구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이마트 노브랜드 등은 수차례 자율 조정에 나섰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시는 사업조정 권고 일(1월 17일)로부터 2년간 영업 시작 연기와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금지 등 9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시는 이마트 노브랜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안을 위반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