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견주, 사람 다치게 하면 징역형 받는다

입력 2018-01-18 14:50

오는 3월 22일부터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고 사람을 공격해 다치게 할 경우나 사망하게 할 경우는 그 개의 주인이 형서처벌을 받게 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목줄착용 등 개의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도 현재 1회 적발시 5만원, 2회 적발시 7만원, 3회 이상 적발시 10만원에서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특별 지역에 한해서는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견주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된다. 견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견에 의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해를 입히거나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맹견의 범위를 기존의 도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3종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5종을 추가해 총 8종으로 확대했다. 맹견과 외부 활동을 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하고 맹견을 공동주택에서 사육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