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8일 원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받고 경기도 평택 지역기업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의원의 지역구는 평택갑이다.
원 의원의 전 특보 A씨는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평택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B씨는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 수천만원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9월 부동산 개발업체 사무실과 대표 C씨(구속기소)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회계 담당자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원 의원은 지난달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원 의원은 당시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소명이 잘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