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마닐라 위안부 동상, 헌법상 표현의 자유”

입력 2018-01-18 11:27
필리핀 수도의 태평양만 부근에 건립된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기념비. 【사진=AP/뉴시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마닐라에 설치된 위안부 동상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온라인매체 민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동상 설치는) 내가 막을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밝히며 일본의 반발을 일축했다.

앞서 필리핀 국가역사위원회와 위안부 피해자단체는 지난해 12월 8일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만의 산책로에 높이 3m의 동상을 설치했다. 이에 일본은 반발하고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이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을 예방한 노다 총무상에게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위안부 여성들의) 친척과 아직 생존해있는 위안부 여성들이 그 동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할 자유를 막을 수 없다고 노다 총무상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철거 결정권은 마닐라 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안부 동상 문제가 국가정책 사안으로 제기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위안부 동상 설치에 대해 몰랐다고 설명했다.

지동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