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올해도 청년배당을 흔들림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관계없이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이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성남시는 올해 1분기 청년배당을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첫해 1만8324명(103억원), 지난해 1만603명(105억원)에 이어 올해 1만940명(109억원)이 청년배당을 받을 예정이다.
해당 청년은 기간 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의원 발의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1월 9일~15일)인 지난 15일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성남시는 “폐지 조례안이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1월 26일~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대법원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 반대는 시민사회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성남지역 9개 청년 단체모임인 성남청년네트워크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 성남시의회의 청년배당 지급조례 폐지안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