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동조합이 17일 이갑수 대표이사 등 이마트 관계자 5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새로 결성된 노조 지회 간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다.
마트노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로제’에 대해 ‘노동 강도는 높이고 인건비는 줄이기 위한 사측의 꼼수’라고 폭로했다. 그런데 사측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마트는 주 35시간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조는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이 줄어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주장해 왔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하나둘씩 이마트지부에 가입하기 시작했고 노조는 조합원 목소리를 회사에 전달했다. 그러자 사측이 새로 설립된 이마트지부 지회장과 사무장 등 14명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 보복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특정 직원이 노조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발령은 점포영업환경이나 인력운영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노조 가입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마트는 장시간 근로를 줄여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를 만든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