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시됐다.
국세청은 18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 제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기 전에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준다.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회사는 제출 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도 간편하게 작성·제출한다.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날 시작된다. 국세청은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기부금명세서 조회 등 4가지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